나혼자 시사 용어 공부.
- 정치 외교 part. -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2001년 11월 26일날 설립되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보호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2. 감사원
공무원과 행정 기관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정부 기관이다.
1963년 3월 20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설치 되었다. 심계원이란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이었고 감찰위원회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곳이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투자기관 및 기타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시 위법 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고발 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그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해야한다. 감사원은 독립성이 요구 되는 기관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국회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 요소로 하며 입법 재정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 의사 결정 기관이다.
4.국회의원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이다.
임기는 4년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인으로 한다.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이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있는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되는 것을 뜻한다.
면책 특권이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수위가 센 제명 등이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도 있다. 의무는 헌법상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있다.
헌법상 의무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다.
국회법상의 의무는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5. 국회의장
대내적으로 국회의 질서유지 의사정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이며,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6. 회의공개원칙
간단하게 말해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회의 안건처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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